군무원은 공무원일까?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18237호) 제2조 공무원의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
특정직(군인/군무원) | ||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 |
별정직 |
즉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그렇다면 정무직이나 별정직은 뭐냐? 할 수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인이라 생각하면 되고
별정직 공무원은 '별도로 정했다' 해서 비서관, 비서 , 보좌관 등을 떠올리면 된다.
기능직 군무원도 있는데 10급부터 시작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채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무관? 서기보? 무슨 차이일까?
계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계급명칭 | 군무 관리관 |
군무 이사관 |
군무 부이사관 |
군무 서기관 |
군무 사무관 |
군무 주사 |
군무 주사보 |
군무 서기 |
군무 서기보 |
대외직명제 | 군무 주무관 |
이렇게 대외직명제를 써서 6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통칭한다.
(*대외직명제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그렇다면 누군가가 직급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냥 '탄약직이요' 또는 '행정직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직급은 직급 + 명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급 = 직렬+계급 = 탄약 9급
직급명칭 = 직렬+계급명칭 = 탄약 군무 서기보
직렬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군인과 군무원의 서열은?
법상으로 군무원과 군인은 상하관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같이 하다보니 법률적으로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계급별 기준과 징계권자를 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징계권자를 정할 때 군인과의 계급을 대비한 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차관급 | 대장 |
준차관급 | 중장 |
1급 | 소장, 준장 |
2급 | 대령 |
3급 | 중령 |
4급 | 소령 |
5급 | 대위 중위 소위 |
6급 | 준위 |
7급 | 원사, 상사 |
8급 | 중사 |
9급 | 하사 |
다시 강조하지만 이 표는 징계권자를 정할 때만 사용하며 평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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