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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정보

군무원의 위치(공무원과의 차이 / 대외직명제 / 군인과의 관계)

by military 2021. 12. 13.
군무원은 공무원일까?


국가공무원법(법률 제 18237호) 제2조 공무원의 구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있다.

국가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특정직(군인/군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정무직
별정직


즉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 공무원에 속한다.

그렇다면 정무직이나 별정직은 뭐냐? 할 수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정치인이라 생각하면 되고
별정직 공무원은 '별도로 정했다' 해서 비서관, 비서 , 보좌관 등을 떠올리면 된다.

기능직 군무원도 있는데 10급부터 시작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채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무관? 서기보? 무슨 차이일까?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급명칭 군무
관리관
군무
이사관
군무
부이사관
군무
서기관
군무
사무관
군무
주사
군무
주사보
군무
서기
군무
서기보
대외직명제




군무 주무관

이렇게 대외직명제를 써서 6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통칭한다.

(*대외직명제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실무직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사용할 직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그렇다면 누군가가 직급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그냥 '탄약직이요' 또는 '행정직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직급은 직급 + 명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직급 = 직렬+계급 = 탄약 9급
직급명칭 = 직렬+계급명칭 = 탄약 군무 서기보

직렬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군인과 군무원의 서열은?


법상으로 군무원과 군인은 상하관계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을 같이 하다보니 법률적으로 처리할 일이 생겼을 때 계급별 기준과 징계권자를 정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징계권자를 정할 때 군인과의 계급을 대비한 표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차관급 대장
준차관급 중장
1급 소장, 준장
2급 대령
3급 중령
4급 소령
5급 대위 중위 소위
6급 준위
7급 원사, 상사
8급 중사
9급 하사

다시 강조하지만 이 표는 징계권자를 정할 때만 사용하며 평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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